학범박승빈국어학상 운영위원회 정관
제1조(목적)
이 운영위원회는 학범박승빈국어학상을 운영하여 한국어의 연구를 장려·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운영위원회는 '학범박승빈국어학상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3조(소속)
이 운영위원회는 <한국어학회> 산하에 둔다.
제4조(사업)
이 운영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 1. 학범박승빈국어학상, 학천박유서신진국어학상 시상
- 2. 한국어 발전에 현저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
제5조(기금)
학범박승빈국어학상을 운영하기 위한 상금은 박승빈 손녀인 박명희씨가 매년 기부한 금액으로 한다.($25,000/년)
제6조(기부금의 관리)
- ① 기부금의 사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부금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7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부자의 별도 기부금으로 조달한다.
제8조(운영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운영위원회에 두는 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운영위원장 1인, 운영위원 6인 이내
- 2. 당연직: 한국어학회 회장, 한국어학회 총무이사, 기부자
- 3. 선임직: 운영위원회에서 선임
제9조(운영위원의 보임)
운영위원이 임기전 결원이 생길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충한다.
제10조(위원장의 선출방법)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11조(운영위원장의 직무)
- ① 운영위원장은 이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운영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학범박승빈국어학상과 관련한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운영위원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심사위원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
- 7.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기타 이 운영위원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