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는 신진 연구자들의 국어학 연구 활성화와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한국어학 신진 연구자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이의 운영을 위해 한국어학 신진 연구자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조한국어학 신진 연구자상은 연구 실적이 뛰어나고 당년에 본 학회의 기관지 「한국어학」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신진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이 맡고 운영위원은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한국어학 신진 연구자상의 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이 맡고,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일정액의 연구 장려금을 지급하며, 시상은 본 학회의 전국학술대회에서 한다.
제6조연구 장려금은 본 학회의 기금에서 지급하며, 감사는 학회 감사가 한다.
제7조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