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연구자상         규정

규정

한국어학 신진 연구자상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본 학회는 신진 연구자들의 국어학 연구 활성화와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한국어학 신진 연구자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이의 운영을 위해 한국어학 신진 연구자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조

한국어학 신진 연구자상은 연구 실적이 뛰어나고 당년에 본 학회의 기관지 「한국어학」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신진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이 맡고 운영위원은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한국어학 신진 연구자상의 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이 맡고,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일정액의 연구 장려금을 지급하며, 시상은 본 학회의 전국학술대회에서 한다.

제6조

연구 장려금은 본 학회의 기금에서 지급하며, 감사는 학회 감사가 한다.

제7조 부 칙
  • ① 본 규정의 시행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 ②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