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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전 문

한국어학회는 국어학에 뜻을 둔 회원 간의 학술정보 교환 및 연구 활동의 진작을 통해 언어 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때 지켜야 할 연구 윤리 및 시행 지침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바람직한 학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다.
본 학회가 높은 수준의 학술지 발간을 통하여 국어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논문 저자뿐만 아니라 학술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 등 관련 학자들이 양심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회 차원에서 학문 연구자들이 충실히 따르고 지킬 수 있는 연구 윤리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이 연구 윤리 규정은 모든 회원들에게 학회가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 규정

제1절 투고자가 지켜야 할 연구 윤리 규정

제1조 표절, 위조, 변조, 중복 게재 금지

투고된 논문은 사용된 자료, 연구내용, 혹은 연구방법 등에서 독창적이어야 하며 투고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거나 참조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투고자는 연구 자료, 연구 과정,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변조)함으로써 이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연구물의 중복 투고, 중복 게재, 이중 출판 금지

투고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다른 학회 또는 기관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출판 업적의 명기
  •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 (2)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역자 포함)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연구나 저술(번역 포함)에 충분히 기여한 사람이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하여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 윤리 규정

제5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투고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9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 윤리 규정

제10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연구 윤리 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연구 윤리 규정 서약

한국어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윤리 규정 발효 시의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연구 윤리 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윤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윤리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단, 각 위원은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 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사회에 적절한 징계 내용을 명시한 권고 보고서를 제출한다. 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 이사회에 다음과 같은 징계를 권고할 수 있으며, 여러 항을 중복하여 권고할 수 있다.

  • (1) 회원 자격 박탈
  •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연구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 윤리 규정 위반이 된다.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후속 조치

윤리위원회의 징계 권고가 있을 경우, 회장 및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회장은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윤리위원회의 권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2) 징계 권고 내용이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윤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 (3) 징계 내용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내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사항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2) 윤리 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4)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부칙

이 윤리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