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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어학회의 학회지 「한국어학」 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심사는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학회 임원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인력풀을 통해 접수된 각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논문 심사 의뢰)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단,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소속 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5조(심사 기간)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21일 이내에, 재심의 경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
  • ① 논문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은 심사 의견서에 명시된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 의견서에 기재한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논문에 ‘게재 가(91~100점)’, ‘수정 후 게재(71~90점)’, ‘수정 후 재심(51~70점)’ ‘게재 불가(0~50점)’의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 의견서에 기재한다. 단, 재심 논문의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 등급이 부여될 수 없다.
  • ③ 재심은 수정 후 재심 이하의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 의견서에 수정 및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학회지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 의견서에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⑥ 최종 판정이 결정되면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와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⑦ 최종 판정이 수정 후 재심인 논문은 당월 재심 절차를 진행한다. 투고자가 재심에 응할 경우 1주일의 수정 기한이 주어지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⑧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로부터 1주일 내에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로부터 1주일 내에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 투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제7조 (게재 여부 결정 및 취소)
  •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기획 논문의 경우 수정후 게재 또는 수정후 재심 판정으로 다른 기획 논문들과 함께 싣지 못하고 다음 호로 이월될 경우, 일반 논문으로 변경하여 게재한다.
  • ②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게재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이후라도 이사회에서 게재 취소 및 징계 여부에 대해 심의 결정할 수 있다.
    • 가. 중복 게재: 투고 논문이 중복 게재로 판명된 경우 출판 이전에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출판된 논문의 경우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게재 취소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 나. 표절: 투고 논문이 출판되기 이전 표절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출판된 경우에도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게재 취소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 다. 중복 게재 및 표절로 결정된 저자의 경우,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학회지에 일정 기간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제8조(게재 여부 통보)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보완 및 기타)
  • ①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 ②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③ 논문 심사 의견서의 양식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10조 부 칙
  •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② 본 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본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본 규정은 2015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⑦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